97시간 배달 전까지는 안전교육 필요없다? 산안법의 ‘구멍’ (한겨레)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산안법의 특고노동자 정의규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포함한 특고 노동자 정의 규정과 동일해 법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하는 만큼 일하는 사람의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안법에서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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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8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