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트라우마 노동자 상담제공 사업주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중대재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상담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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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