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하면 면허취소” (데일리환경)

앞으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과실로 사망사고가 1명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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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