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38년 후 난청 진단, 산재일까?" (jtbc 뉴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38년 전 사고 당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대표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추가 상병에 대한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판례”라며 “산재 신청은 사고일 기준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오래 전 자료라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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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