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동당국, 초과근무 등 시달린 20세 남성에 과로사 인정 (연합뉴스)

일본 노동당국이 2년 전 사망한 제과업체의 20세 남성 사원에 대해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고 NHK가 5일 전했다.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직장 상사는 일상적으로 이 사원에게 "소먹이를 만드느냐"는 등 호통을 쳤으며 3개월 연속 초과근무 시간이 매월 80시간을 넘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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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47900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