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하고 출근하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들이 일하다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휴업 3일'이 넘지 않게 출근 도장만 계속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악용해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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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