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5:14
이 글은 월간 비정규노동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일과건강 편집방향에 맞게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비정규노동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
Q : 3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기간제노동자 나노동 입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제노동자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 네, 기간제노동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에서 정하였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3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노동씨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했는데 3일의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성단체들이 출산휴가 90일 확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동아닷컴, 동아일보 자료사진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임금, 육아휴직은 매월 50만원 지급
Q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A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Q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임금은 나오나요?
A :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에 함께 참여하여 육아과정을 함께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가 기간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1. 선진국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버지 의무 육아기간> | ||
구 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아버지의 의무 육아기간 |
덴마크 |
2주(임금 100%) |
아버지(2주) |
노르웨이 |
4주(부모휴가의 일부) |
아버지(4주) |
스웨덴 |
2주(임금 80%) |
아버지(4주) |
프랑스 |
2주(임금 100%) |
- |
네덜란드 |
2일(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개별 사용(52주) |
영국 |
2주(임금 44%) |
부모 육아휴직 개별 사용(26주) |
미국 |
- |
부모 육아휴직 개별 사용(12주) |
Q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은데요, 제가 쓸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나요?
A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평법 제19조 제1항에는 노동자가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경우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다른 배우자가 이미 같은 영유아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제19조의2)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고평법 제19조 제2항)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현재 매월 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불안이 큰 우리나라 비정규직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 들꽃
계약기간 만료되면 휴직도 종료
Q : 제가 기간제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A : 휴직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휴직이 종료됩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했는데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현행법과 제도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적용합니다. 국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대신하여 대체 인력을 사용할 때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제한 규정이 있고, 기간의 만료와 함께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나노동씨와 같은 노동자에게는 멀기만 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