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로 폐쇄’로 38명 숨졌는데, 발주처 팀장 ‘무죄’ 확정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해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은 화재사고를 일으킨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올해 4월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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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