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공개 질책에 뇌출혈 발병, 법원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주에게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부담으로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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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