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박스 깔고 계단 밑에서 쉰다”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에서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휴게시설 설치는 건강권의 문제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고, 이동노동이나 장소임대 사업장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리기준 일부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진영 부장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뿐 아니라 1명당 면적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휴게실에 구비돼 있는 사물함·비품 등의 면적은 제외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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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