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산재’ 사각지대 배달 노동…“달라진 노동환경 새 판정 기준 절실” (경향신문)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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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70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