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서서 일하는 노동자 수두룩…“우리도 앉을 권리 있다” (전북일보)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앉을 권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7일에 만난 서비스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가 아니고 앉을 의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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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