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 52시간제 유예’ 근기법 개정안 발의 (매일노동뉴스)
여당 국회의원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유예 만료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당의 손에 의해 무력화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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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