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잇따르는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대상 아니라니…” (한겨레)
안전사고·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노동자성이 강한 ‘현업 공무원’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은 근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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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4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