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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최악의 산재사망기업. 한국타이어는 2008년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에 선정되었다.
사진은 강남 한국타이어 본사 건물 앞에서 진행된 관련 기자회견이다. ⓒ 이현정
15명의 노동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해 ‘죽음의 공장’이라 불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고에 법원이 한국타이어 법인과 공장 및 연구소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임원들 주의태만 죄질 “가볍지 않다.”
8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천만원, 이○○ 대전공장장 징역 8월·집행유예2년·벌금 3백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집행유예2년·벌금 2백만원, 연구개발부분 김○○ 본부장 및 중앙연구소 김○○ 부소장 벌금 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금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송○○ 벌금 3백만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사업주 이○○ 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 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두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 발생 등이 계기가 되어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업종 특성상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전관리책임자들은 타 작업장보다 더 엄격한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조사, 안전관리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 관리책임자에게 내린 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무재해 인센티브제도 등 한국타이이어가 실시했던 각종 제도들이 행정규제를 피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시켰다.”며 “한국타이어와 임원들의 주의태만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2008년 3월 20일, 국회에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이현정
관리책임의 중심 사업주도 처벌해야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노총은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업주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실망감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다.”면서 “책임 중심에는 한국타이어 사업주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사망사고 원인으로 주장되었던 각종 유기용제 노출과 강압적인 조직문화에도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집단사망원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노사 및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타이어 생산 노동자 산업재해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