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최루액 사용 당장 중지해야

2012.03.11 01:54

조회 수: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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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체 모습.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3일 기자회견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최루액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이현정


시민사회단체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최루액 살포 중지와 최소한의 인권마저 허용하지 않는 단전·단수·음식물 반입 금지 즉각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디클로로메탄 위험도은 앉은뱅이병 일으킨 노말헥산과 비슷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찰의 위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MBC PD수첩 의뢰로 최루액 성분분석을 맡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시료1(보건의료단체연합 의뢰)과 시료2(PD수첩 의뢰)에서 모두 디클로로메탄이 나왔다”며 “디클로로메탄은 사업장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발암물질로 최루액 용제로 쓰인 디클로로메탄을 제거하던가 그럴 수 없다면 아예 최루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성분분석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시료1에서 무려 40.1%가, 시료2에서는 0.1%가 검출되었다. 두 시료 모두 최루액이 투하된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채취한 것. 임상혁 소장은 “최근 석면이 사용된 의약품은 유해성이 불확실해도 전량 수거한 바 있다.”면서 “몇 년 전 이주노동자에게 앉은뱅이병을 발병시킨 노말헥산과 비슷한 수준의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최루액 사용은 당연히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시연회에서 보았듯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최루액을 제조한 경찰도 우려스럽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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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건강상태 심각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남순 사업국장이 최근 3일 동안 

가진 의료지원 결과를 보고했다. ⓒ 이현정



장기간 고립과 대치로 건강상태 너무 안 좋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남순 사업국장은 공장 안 쌍용자동차 건강상태를 보고 온 의료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인권침해감시단마저 용역에 의해 폭행을 당할 정도로 쌍용자동차 현장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운을 뗀 뒤 최근 3일의 의료지원결과를 발표했다.


백 국장은 “단전으로 냉방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수마저 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중등도 이상의 탈수 증세를 보인다.”며 “수분섭취 및 영양섭취 제한으로 전해질 불균형, 비타민 결핍증이 심해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등도 이상의 탈수는 체중감소, 안구함몰, 피부건조와 함께 의식상태를 흥분시킨다고 한다. 그는 “장기간 고립과 대치로 거의 모든 노동자의 스트레스 장애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를 위해 “최루액 살포 중단, 단전·단수·음식물 반입 금지가 당장 해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남순 국장은 또한 도장 공장 안 노동자들은 볼트로 귀 살점이 1cm 떨어져 나가고, 최루액으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눈에 직접 맞아 급성 결막염 환자가 다수였으나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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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 시료. 왼쪽이 '시료1'로 디클로로메탄이 40.6%함유된 것이다.

0.1%가 함유된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색이 엷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권가치 전면 부정된 평택 쌍용차 도장공장


다산인권센터 김 산 활동가는 “신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최루액 사용은 경찰력이 정당한 사용범위를 벗어나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학무기와 같은 최루액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재 쌍용자동차 사태는 인권의 가치가 전면 부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루액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이 발암물질이고 도장공장 안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린 3일에도 경찰의 최루액 살포와 고립작전은 계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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