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망재해 발생

2012.03.11 01:57

조회 수: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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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현장에 붙어있는 디클로로메탄 MSD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지난 7월 30일자로 ‘디클로로메탄’ 직업병 발생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중독으로 제조업 노동자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


공단의 경보발령 정보에 따르면 축전지용 필름 제조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2009년 7월, 야간근무 중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증기에 급성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노동자는 발견 당시 디클로로메탄 취급 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단은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증기가 노동자가 일하던 공간 내부에 있었으나 충분한 환기가 없었던 데다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성능 미흡을 사망재해 발생원인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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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병 발생 경보


디클로로메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관련 규정도 엄격하다. 사업주는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배치 전 건강검진,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인 50ppm을 넘지 않도록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할 노동자에게는 채용 시 8시간, 매월 2시간, 특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공간에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착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 취급 시에는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트 등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해야 한다.


발암물질 최루액으로 유명세를 탄 디클로로메탄. 공단은 디클로로메탄의 건강영향과 유해성으로 오심(구역질), 두통, 사지둔화, 호흡곤란, 의식불명, 간독성(만성 중독시), 사망을 명시했다. 한편, 공단의 직업병 발생 경보는 지난 6월 17일 DMF(디메틸포름알데히드)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 집단 발생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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