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01:25
기사 작성에 연합뉴스 5월 21일자 기사와 매일노동뉴스 5월 27일자 기사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기사 내용 및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일본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상사의 자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상관없음.
# 노동감독 당국은 불승인, 국가는 승인
지난 5월 21일 연합뉴스에 ‘일본에서 부하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도 산업재해 인정’이라는 뉴스가 떴다. 내용인즉, 한 음식점 체인 점장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각종 중상모략과 인격목독적인 내부고발을 받아온 직장상사가 자살을 한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 이 노동자는 1997년부터 부하직원으로 중상모략을 당하다 이듬해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된 뒤 자살했다고 한다.
유족은 산재신청을 냈지만 관할 노동감독국은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국가에 산재불인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중상모략으로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일자리도 옮겨야했다.”며 “부하와의 트러블이 강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안에서도 처음 있는 판결이라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회사 내 다양한 스트레스가 노동자에게 우울증과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그것이 질병/사고로 나타났다면 ‘업무’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법원이 판단하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법원은 자살이 ∇업무상 질병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 여기에 자살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지도 중요요건으로 본다.*
*매일노동뉴스 5월 27일자 산재판례, 22쪽
우리나라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자살이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직장 내 스트레스도 업무 관련
1997년 이후 다시 맞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 방식은 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구조조정, 정리해고이다. 자살은 아니었지만 이미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과 고통으로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측은 이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가 보는 입장은 다르다.
구조조정과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어 끝으로만 몰리면 노동자가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문화와 산업안전보건시스템에서 예방까지 바라는 것은 아직은 무리인 듯하다. 곱으로 안타깝게도 뒷수습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