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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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석면정책이 정부 부처 간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은 한겨레 신문 기사내용이다. ⓒ 교육센터
환경부가 지난 8일 배포한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 제조 금지’ 보도자료 내용이 노동부 기준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2009년까지 모든 석면에 대해 제소/수입/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다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면 측정기기 검출한계치를 고려하여” 규제 기준을 1%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으로 실시된다.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면 0.1과 1이지만 이 차이는 무려 10배이다. 노동부 역시 2007년까지는 석면 함유제품 금지 기준이 1%였다. 하지만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을 환경부가 몰랐다면 석면 정책이 정부 부처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정부가 정말 석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석면은 잠복기가 길어 실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시기와 매우 동떨어졌다. 위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더욱 공포 대상이 되는 위험물질이 바로 석면이다. 과거의 무절제한 석면사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철저한 예방으로 최대한 미래 석면질환자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관련 부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제대로’ 된 석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석면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