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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모습.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국제 세미나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지난 

6월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이현정


지난 6월 2일(화)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학생재해보험, 농민재해보험 실태를 알 수 있는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세미나가 열렸다. 두 나라의 학생·농민재해보험은 산재보험의 한 부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농촌진흥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산재보험에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험과 발전과정을 나누는 자리였다.


# 사회연대로 소외된 자 없게 한다


세미나 첫 발표자는 조세프 미하(Josef Micha, 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 이사장) 씨로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가 주제였다. 미하 이사장은 독일의 학생재해보상보험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사회는 더 많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생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을 개괄 설명한 피글(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 씨는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은 적극적 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해외사례 마지막으로 독일의 농민재해보험을 발표한 베르브스(Richard Wurbs, 독일농민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 조직, 법령부문 본부장) 씨는 토론에서 “독일은 아직까지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베르브스 씨는 “치료와 재활, 보상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산업재해는) 재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파급효과 있어 모든 농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담이 큰) 영세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의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회연대로 이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학생재해보상보험…정신건강과 심리치료에도 힘 쏟아

독일의 학생재해보상보험(GSUV)은 1971년 연방법으로서 ‘법적 산업재해보상보험’ 한 부문으로 제정되었다. GSUV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에게 법적 산재보험 급여와 동등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기준은 만 1세 이상부터 성인인 대학생까지 포괄한다. GSUV 급여는 예방과 재활, 손해배상으로서 상해보상연금이다. 최근에는 학생·보육교사·교사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에도 지원을 한다. GSUV는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사고 사례가 줄어들어 GSUV업무가 이런 성과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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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학생·농민재해보험 발표 이후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문이 진행되었다. ⓒ 이현정

# 한국과 다른 가치 지닌 산재보험 배워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학생·농민보험 관계자 세 사람의 말은 국내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가늠해주는 것이었다. 제도운영이 기 백년을 넘긴 독일, 오스트리아와 1963년에 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산재노동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나라 산재보험 운영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철학’을 가진 이들의 말은 그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 제한 적용(노동자도 보험료 부담, 임의탈퇴 가능)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노동자 차별 적용 ∇농어업임업 적용제외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이다. 실제 운영에서도 자문의사협의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노동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

∇적극적 급여 지급 ∇더 많은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연대 성격 ∇재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산재보험제도 철학이 하루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내 제도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과부(홀아비)연금, 고아연금도 있어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SVB)는 직원 숫자와 무관하게 기업당 보험료를 징수하고 작업장 고용인뿐만 아니라 경영인, 경우에 따라 임시 고용된 가족 종사자들까지 보호한다. ‘적극적 급여지급’이 행정적 행동원칙이다. 전업농민과 부업농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총연대적 급여지급기준액을 정해놓았다. 업무 시 재해와 직업병은 보험사고이지만 사망은 보험사고가 아니다(다만, 업무 시 재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했다면 유족급여 지급). 과부(홀아비)연금, 고아연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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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가한 방청객이 독일, 오스트리아 보험제도를 설명한 발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 이현정


독일 농민재해보험…200건 재해발생 60건으로 줄어
독일의 농업인 사회보험은 ∇재해보험(1886) ∇농업인 의료보험과 요양보험(1972) ∇농림업 피용인과 그들의 사망시 유족을 위한 추가보험의 4가지 제도로 구성되었다. 농업인재해보험은 보험료와 국가 조세로 재정을 충당한다. 1925년부터 통근재해도 업무시 재해로 인정되었다. 출근을 위해 아이를 맡기러 가는 도중에 난 사고도 통근재해에 해당된다. 의료·직업·사회재활을 위한 급여, 휴업급여 외에 농장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영원조와 가사원조라는 특별급여가 있다. 재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작업장 순회지도 및 감독,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작업장은 순찰로 기업 내 작업안전상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결함제거를 위해 필요한 지시사항을 안전보건기술감독관이 기업가에게 직접 건네준다. 순회 지도와 감독에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조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1년 정점이었던 200건의 재해발생은 2008년에 60건대로 줄어들었다. 


[덧붙이는 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각 학생·농민재해보험을 잘 정리해서 올리고픈 욕심에 차일피일 미루다 세미나가 있은지 일주일 뒤에야 글을 올립니다. 결국 정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당일 자료집을 다운받아 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토론회/세미나 메뉴로 들어가 [한·독·오 국제세미나]를 클릭하면 피디에프(PDF)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집 용량이 너무 커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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