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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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캠페인 자문단과 추진위원회 회의. 5월 22일 건설연맹 2층 회의실에서 석면 캠페인 자문단과
추진위원회가 모여 석면 관련 분야별 내용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다. ⓒ 이현정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캠페인 자문단 2차 회의가 지난 5월 22일(금) 건설연맹 회의실에서 열렸다.
# 확대된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홍보 필요
이 자리는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 일반(김용규, 산업의학전문의) ∇국내외 석면사용 및 피해자 통계(김 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예방(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 ∇석면 피해자 보상과 구제 일반(서종식, 노무사) ∇일본 건설업 석면피해(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해외 석면 캠페인 사례(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내용을 나누고 캠페인에 어떤 내용을 구체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공간이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원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석면사용 및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석면질환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석면 피해자 감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일찍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들 나라는 석면피해자를 질환별 산업별 지역별 통계를 내면서 미래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심폐병리 전문의 보고에 근거한 수동감시체계로 제대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국내 석면관련 제도를 설명하면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신고주체와 해체 주체가 다른 점 ∇미 신고시 부과되는 미약한 과태료 수준 ∇확대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홍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건강연대의 스즈키 씨는 최근 일본 건설업 석면피해 규모를 발표했다. 스즈키 씨에 따르면 2007년도 건설업 석면 피해자(폐암, 중피종 대상)는 모두 518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는 489건이고 나머지는 2006년 3월 제정된 석면구제법으로 보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석면피해보상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에서 법안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점심도 지나간 회의. 오전 11시에 시작한 회의는 식사시간도 미룬 채 계속되었다.
사진은 요기를 위해 건설연맹측에서 제공한 김밥. ⓒ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