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규모 잡을 감시체계 구축 시급

2012.03.11 01:18

조회 수: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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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캠페인 자문단과 추진위원회 회의. 5월 22일 건설연맹 2층 회의실에서 석면 캠페인 자문단과 

추진위원회가 모여 석면 관련 분야별 내용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다. ⓒ 이현정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캠페인 자문단 2차 회의가 지난 5월 22일(금) 건설연맹 회의실에서 열렸다.


# 확대된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홍보 필요


이 자리는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 일반(김용규, 산업의학전문의) ∇국내외 석면사용 및 피해자 통계(김 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예방(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 ∇석면 피해자 보상과 구제 일반(서종식, 노무사) ∇일본 건설업 석면피해(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해외 석면 캠페인 사례(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내용을 나누고 캠페인에 어떤 내용을 구체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공간이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원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석면사용 및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석면질환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석면 피해자 감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일찍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들 나라는 석면피해자를 질환별 산업별 지역별 통계를 내면서 미래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심폐병리 전문의 보고에 근거한 수동감시체계로 제대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국내 석면관련 제도를 설명하면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신고주체와 해체 주체가 다른 점 ∇미 신고시 부과되는 미약한 과태료 수준 ∇확대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홍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건강연대의 스즈키 씨는 최근 일본 건설업 석면피해 규모를 발표했다. 스즈키 씨에 따르면 2007년도 건설업 석면 피해자(폐암, 중피종 대상)는 모두 518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는 489건이고 나머지는 2006년 3월 제정된 석면구제법으로 보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석면피해보상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에서 법안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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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도 지나간 회의. 오전 11시에 시작한 회의는 식사시간도 미룬 채 계속되었다. 

사진은 요기를 위해 건설연맹측에서 제공한 김밥. ⓒ 이현정


# 재개발 재건축 현장 석면문제 개입 가능

내용 발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번 캠페인이 사회적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건설연맹 조합원을 중심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석면 감시단을 꾸려 석면 검출 여부와 영향을 알려주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활동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페인 자문단과 추진위원회는 이날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차기 모임에서 구체 활동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캠페인 자문단은 물론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함께 해 석면 정보를 나누고 이것을 건설노동자와 일반시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같이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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