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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바이니오 박사

(사진출처: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직업성 암과 관리제도’ 국제세미나가 국내 산업보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COEX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세미나인 만큼 국외 산업보건 관련 연구·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기네 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소의 해리 바이니오(Harri Vainio) 박사가 핀란드의 직업성암에 대한 관리체계를 소개하였다. 

바이니오 박사는 직업성 암 관리체계 소개에 앞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암이 발생한 뒤의 진단과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이 “직업성 암의 보상비용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며 산업위생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바이니오 박사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에서 최우선 필요한 것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 모니터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되어야만 특정 직업군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을 해석·설명할 수 있다.”며 현재 유럽에서 진행하는 ‘직업성 발암물질과 노출되는 노동자의 규모파악 정보’ 시스템인 카렉스(CAREX)를 소개하였다. 카렉스를 소개하면서 그는 현재 핀란드나 국내에서도 핫 이슈인 석면 중피종을 예로 들면서 노출 노동자 모니터링과 사회적인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현재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교수인 켄 타카하시(Ken Takahashi) 박사가 일본의 직업성 암 승인, 진단, 배상, 관리 제도를 소개하였다. 타카하시 박사는 “일본에서 과거에 가장 빈번한 질환은 요통, 진폐였으나 현재는 직업성 질환인 직업성 암”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타카하시 박사는 직업성 암과 직접 관련되는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진폐증법(폐암과 관련), 근로자 재해 보상법을 소개하면서 법제정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유리규산의 발암물질 등급관련 논란과 정부의 인정사례를 얘기하였다. 그는 “유리규산이 폐암의 직접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명사례를 여러 차례 제시하였지만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가 정부나 보수적인 일본 산업의학회 의견이 “실리카는 진폐를 일으킬 뿐이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암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타카하시 박사는 “결국 기존에 진폐증이 있었던 사람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면서 현재 일본 법이 가진 허점을 얘기하였다. 그는 이 부분에서 유리규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까지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에서 석면사건 중 최고·최대의 관심을 얻었던 쿠보타 쇼크로 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 인식이 높아졌고 석면기금이 모아지게 되었다고 얘기하였다.

“과거에 중피종은 직업적·환경적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쿠보타 쇼크 이후 인정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중피종은 100% 직업적·환경적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산업보건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타카하시 박사는 스스로도 노력하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안드레스 카링(Andreas Kranig)박사가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카링 박사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법학박사로 현재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독일재해보험중앙회 산재보상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카링 박사는 독일의 직업성 암 승인, 진단, 배상, 관리 제도를 관련 법 조항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소 김은아 박사의 ‘한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미래전략’ 주제를 발표하였다. 김은아 박사는 “우리나라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사례나 직업성 암 연구결과가 국외에 비해서 매우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 관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잠복기가 긴 암 특성 때문에 아직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직업성 암 관리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김은아 박사는 “지금의 제한된 상황에서는 직업성 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 모두를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성 암 관리는 국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체 발표 내용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직업성 암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며, 직업성 암에 대한 접근법은 암이 발생한 이후의 진단·승인·보상보다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관리체계가 가장 좋다는 것이다. 예방적 방법에서 우선 사항은 직업성 암을 초래하는 원인(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교대제와 같은 작업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을 파악하고 파악된 원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핀란드나, 일본에서처럼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CAREX와 같은 실질적인 예방책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금보다 더 발전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직업성 암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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