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수정, 일과건강 2008년 3월호


노동부가 2007년 직업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채용광고 11,918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 10건 중 1건인 9.9%(1천176건)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필요하지 않은 외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위반 업체별로는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93.8%를 차지했으며 내용별로는 경리/창구 상담직에서 여성만 모집(53.2%), 생산/영업직종에서 남성만 모집(44.6%),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1.6%), 남녀에게 나이 등 다른 조건 부여(0.4%), 미혼/외모 등 직무수행 상 필요치 않은 조건 부과(0.3%) 등이었다.

 

「근로기준법」(제6조 균등한 처우)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서는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서는 남녀노동자의 차별하는 모집과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노동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관행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07년 11월 노동부에서는 「개방형 표준 이력서」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 1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개인의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채용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용모 차별 현황’ 표와 같이 공공기관의 80%와 민간기업의 85.4%가 사진과 키․몸무게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46.7%와 민간기업의 36.8%가 면접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92%, 인사담당자의 78%, 미취업 여성의 94.2%가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해 채용과정에서 용모차별 실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용모차별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관의 키를 남성 167㎝/57㎏이상, 여성 157㎝/47㎏이상으로 제한한 채용기준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행을 미루고 있던 소방방재청장은 2007년 1월 10일에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모집․채용 과정에서 용모 차별 외에도 결혼 여부, 가족 관계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표준 이력서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은 요구 항목 구성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표준 이력서의 요구 항목 구성 원칙을 보면, ‘개인 정보 중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이력서상의 항목이 외형상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채용 결정 과정에서 특정성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간접 차별)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력서상의 질문 항목이 지원자의 능력이나 직무 수행과 자격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 확인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첫째, 면접 과정은 표준화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면접 평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둘째,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구성부터 공정해야 하며 질문 사항도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셋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나이와 가족 사항 등 개인적 사정은 업무 수행과 연관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면접관 구성 비율과 면접 과정, 평가 항목 등도 제시하였다.  

‘개방형 표준 이력서’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이력서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가족관계, 가족의 월수입, 주거형태 등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결혼여부, 결혼 계획, 자녀 유무 등 채용여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노동자의 취업권과 노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차별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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