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일과건강 2008년 2월호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이 수차례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일명 ‘오야지・십장’제도로 고용된 노동자는 오야지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1월 28일부터 「근로기준법」제44조의2와 제44조의3 신설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전문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강화되었다. 건설노동자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법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와 함께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같은 법 제82조제2항)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불법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의무를 부과하고,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하도급 지급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된 법 규정은 건설업이 공사를 도급 준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면서 첫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둘째, 건설노동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셋째,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동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임금지급 연대 책임을 지게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한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의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라 ‘십장’, ‘오야지’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노동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도급계약 범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지만 퇴직금 체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연대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은 2008년 1월1일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급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장기간의 시공참여계약이 개정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시공참여자제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법 개정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임금 체불 문제 외에도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만 설치하도록 된 화장실, 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의 설치 확대 등 기타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조건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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