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남녀차별적이기만 한가?

2012.03.03 16:59

조회 수:557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일과건강 2007년 11월호


“가족수당”은 기업에서 생활보조 수단으로 노동자(보통 세대주)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가족수당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보충 부분의 성격을 띤 것과 1934년 영국의 실업보험(失業保險) 개정(改正:후에 가족수당법으로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社會扶助) 성격을 띤 것의 2가지가 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대법원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ž정기적ž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독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ž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수당″은 임금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란 외에도 성차별적 ″생활보조적 금품지급″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즉, “가족수당

은 세대주에 한해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성차별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3항)을 두고 있다.

 

또한, 성차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노동부(부소 68245-60)는 첫째,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차별이 됨은 물론이고 성별을 직접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되며, 둘째,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차별이 아니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로써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동자′,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제외′등의 조건이 있거나, 여성노동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로써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배우자가 불구․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의 조건이 있거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남성′, ′남편′, ′여성′, ′부인′, ′주부′, ′딸′, ′아들′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성차별에 해당된다.

 

반면,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 ′기혼독신 남녀′ 또는 ′미혼남녀′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한 결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대주′ 판단에 대한 남성 중심적 사고와 ′가족구성권′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가족′ 범위를 정하는 관행 등을 따져보면 ″가족수당″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소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의 소지 또한 안고 있다. 임금을 현실화하고 성차별․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 이를 기본급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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