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수정, 일과건강 2007년 6월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에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 외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일한다면 단시간 노동자이다. 즉, ′반짝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하루 소정노동시간이 7시간이고, ′정규직′씨가 하루 4시간을 노동한다면 정규직씨는 단시간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는 원래 임금이 작대요.″
″아르바이트는 휴가를 쓸 수 없다 그러던걸요. 휴가 썼다는 애들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친구가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하다 기름이 튀어 손을 다쳤는데 사장이 그만 두라 그래서 그만 뒀대요. 지금도 상처가 남았어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노동인권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꺼내는 얘기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휴가를 써 본 적이 있는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친 적은 없는지, 임금을 못 받은 적은 없는지 등등을 질문하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외에도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우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요?″ 등, 요건만 갖추면 누릴 수 있는 법정 권리에 대한 것들이다.

단시간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모든 법정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노동자(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노동)는 ′주(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외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1의2에 규정해 놓고 있다. 「별표」에는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시간급 임금, 노동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노동기간 등) ② 시간급임금 원칙 ③ 초과노동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 명시 ④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방식(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노동자의 소정노동시간/통상노동자의 소정노동시간)×8 ⑤ 여성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할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여성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는 통상노동자와 차이를 둘 수 없다.

그 외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변경이 불이익한 것이라면 단시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 공부와 병행하며 노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단시간 노동자이다. 그리고 높은 실업률, 비정규노동자 증가와 함께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란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정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것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통상노동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임금을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더욱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량해고 사태와 갖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단시간 노동자가 눈치 안 보고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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