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4대 보험 적용되나요?

2012.03.03 17:10

조회 수:622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일과건강 2008년 1월호


실업상태의 노동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과 관련한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아닌 일상의 질병, 부상 등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일을 못하게 된 고령의 노동자라면 일부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4대 보험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서 정한 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는 65세 이상인 노동자, 소정노동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 일부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노동자이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이에 속하는 사업은 가사서비스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기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선원법」 등의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 등이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노동시간이 80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노동자 또는 1개월간 주 80시간 미만인 노동자 등 사업장에 상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노동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용자 등이 적용제외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일용노동자 또는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노동자, 비상임 이사, 1개월간 주 80시간 미만인 노동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 임금에서 0.45%를, 사업주가 나머지 0.45%를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2.238%를 납부하며, 국민연금은 각각 4.5%씩 부담한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만나는 비정규노동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노동자들은 “저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오토바이 배달하다 넘어져서 팔에 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산재보상 못 받는대요”라며 의무 가입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쥐꼬리만큼 받는 임금에서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혹은 “사장님이 들지 말지 선택하라고” 하여 ‘자발적 배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4대 보험의 적용이 절실한 비정규직의 70%와 영세사업체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적용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물론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치거나 실업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산재치료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노동자 대부분은 “잘릴까봐” 산재신청을 못 하거나, 3~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히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4대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만이라도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납부 무능력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법상 의무가 실질적인 적용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번호 제목 날짜
109 서서 일하는 자의 ‘슬픔’ 2012.03.03
108 직장서 멀수록 휴가효과 크다 2012.03.03
107 밤 근무, 밝은 빛 아래 쉬엄쉬엄 2012.03.03
106 ‘15살 노동자의 죽음’ 그후 20년 2012.03.03
105 우울증도 부르는 서비스업 ‘웃음과로’ 2012.03.03
104 직업병 대책도 방치된 화물노동자 2012.03.03
103 갈등 치유하는 ‘파업의 건강학’ 2012.03.03
102 ‘자발적 잔업’ 도요타 과로 산재 2012.03.03
101 쇠고기 공장 노동자도 위험하다 2012.03.03
100 ‘개방형 표준 이력서’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 2012.03.03
99 유기화학 공업원료 아크릴로니트릴 [1] file 2012.03.03
98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와 건설노동자의 임금보호 2012.03.03
97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 열 번째 물질 염화비닐 file 2012.03.03
» 저도 4대 보험 적용되나요? 2012.03.03
95 화학물질 알고 씁시다 ! 아홉 번째 물질, 삼산화안티몬 [81] 2012.03.03
94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2012.03.03
93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 여덟 번째 물질, 산화 에틸렌 file 2012.03.03
92 ‘가족수당’, 남녀차별적이기만 한가? 2012.03.03
91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 일곱 번째 물질, 니켈 file 2012.03.03
9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12.03.03
89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 여섯 번째 물질, 카드뮴 [5] file 2012.03.03
88 현실‘최고기준’, 「근로기준법」 2012.03.03
87 유해물질, 알고서 씁시다! 다섯 번째 물질 6가크롬 file 2012.03.03
86 장애물이 너무 많은 차별시정제도 2012.03.03
85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4 file 2012.03.03
84 단시간 노동자도 연차휴가 쓸 수 있어요? 2012.03.03
83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3. file 2012.03.03
82 최저임금과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생존권 2012.03.03
81 졸속 재정된 철도안전법에 칼을 대자 [2] 2012.03.03
80 유해물질 알고 씁시다 2. [2] file 2012.03.03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