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자의 황망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세방부두에서 라싱브릿지 위에서 용접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라싱브릿지는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해 선박 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강풍이 불어 구조물이 넘어졌고, 11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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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