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비좁고 위험한 ‘노동자 쉼터’ (서울신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보는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된다.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휴게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노동자가 일하면서 얻는 긴장감이나 근로 압박을 해소해 과로사와 같은 과로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권’은 근로자의 기본권리이며 헌법에 규정한 인간 존엄성과도 맥이 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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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90170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