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비계 맞아 노동자 숨졌는데, 원청은 벌금 5백만원 (한겨레)
건설 현장에서 쏟아진 임시 시설물(비계)을 맞고 숨진 60대 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관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공사인 원청(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2024년이 돼야 가능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5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