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피해자, 개정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받는다 (세계일보)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도 적용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자녀를 산재보험 수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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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segye.com/view/2021120151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