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보수하던 하청 직원 추락사…법원 "원청 무죄" (연합뉴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와 관련해 원청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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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6113500057?section=economy/real-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