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 사망 부른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성공하려면… (한겨레)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뿌리를 내리려면, 초·중등교육법에 실습이 ‘교육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는 등 입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업이 학생한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실습 기업에 적정 수준의 ‘실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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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218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