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관계자 집행유예 (focusdaily)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정기보수 공사 도급받은 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40대~60대)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9시15분쯤 온산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최종흡수탑'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만9000리터가 누출돼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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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