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편한 경찰 단화 때문에 발 변형… 공무상 질병 맞다”(한겨레)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오래 외근한 탓에 발 모양이 변형됐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20여년 경력의 경찰공무원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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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1764.html?_adtbrdg=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