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투입은 하청노동자가, 불순물 제거는 별정직이? (매일노동뉴스)

유해작업 도급금지 규정을 강화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아연도금 작업에 투입할 인원을 별정직(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2인1조로 했던 부산물 제거와 아연투입 지원업무를 분리해 부산물 제거 작업만 원청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