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는 법 (한겨레21)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호 협약으로 체결한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101년이 지난 지금 부정할 수는 없다. 2004년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체계, 노사관계, 원·하청 관계, 산업전략, 인구구조까지 모든 게 얽혀 있다. 단순히 계도 기간 연장과 유연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만으로는 이행하기 어렵다. 장시간 노동을 공고히 했던 경제구조를 바꾸고 중소기업을 혁신해야만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의 과실이 나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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