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9일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실시를 담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행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사용자단체 대표나 추천인을 포함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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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