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기소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용일 지청장)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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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88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