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빠진 의무휴업일 결정기구, 일방 변경사례 곳곳에 (매일노동뉴스)
강서구청이 26일(일요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다가 마트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노동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협의회에 노동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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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