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행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우려 증폭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2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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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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