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연합뉴스)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은 1심을 뒤집어 이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이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한 점, A사는 고객 설문 전화로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기술 교육 및 관련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이 2심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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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73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