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사실상 유예, 인가연장근로 확대 결국 강행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는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시간과 관련해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2021년 7월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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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