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경향신문)
전국의 학교 경비원 대다수는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 오래 머물고도 근무시간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감시·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당직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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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