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산안법’ 위반에도…2.9%만 징역·금고형 (한겨레)

한국에선 현재 국회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한국에선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우습게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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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02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