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한국일보)
특히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30인 미만 사업장, 그 가운데 3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ㆍ이하 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돼도 사내하청이 아닌 사외하청과 영세사업장 대다수는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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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8169803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