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피해자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세계일보)
진폐증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 생활 보호 취지를 고려해 유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관련 법령은 탄광 진폐증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진폐증 진단 당시 노동통계조사보고서나 탄광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조정한 평균임금(특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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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3222?OutUrl=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