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만들고 노동자 작업중지 권한 강화 (매일노동뉴스)
내년부터 공공발주공사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위험상황을 발주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공발주공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보호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퇴거조치된다.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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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