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밀양공단 노동자 납중독 '수박 겉 핥기 조사'가 병 키웠나 (매일노동뉴스)

경남지역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납중독 판정을 받았는데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감독은 납중독 판정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시됐다. 재해자 면담 없이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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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