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화재 수습에 최선 다할 것"…관리 소홀 책임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소방당국은 광교 화재가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 절단 작업인 용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용접·절단 작업 시 화기 감시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과 △작업 시 분말소화기 2개, 불티를 받을 포, 모래를 담은 양동이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두 가지 규정을 무시한 것이 밝혀지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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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74